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 그후] 설립자 집서 금괴 나왔던 사립학교 법인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파주의 A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 전원의 임명을 취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곧 관선이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A학교법인은 2012년 2월에도 비슷한 처분을 받아 관선 이사가 파견됐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 가까스로 경영권을 되찾아 운영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A학교법인을 감사한 결과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서 “임원은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는데 이 학교법인에서는 이사회 소집 미통지, 이사회 회의록 서명·인장 등 명의 도용,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의사결정 무효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B이사는 6년의 재임 기간 2회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대부분 이사회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도 마치 참석해 발언한 것처럼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C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허위로 기재하고, 추후에 회의록에 참석한 것처럼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학교법인이 2014년 4월 17일 이사 정수 8명 중 정이사 6명을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정족수가 미달해 무효이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는 무효인 이사가 참석해 의결했기 때문에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한편 2014년 서울 강남에서 집수리를 맡은 인부가 65억원대 금괴를 발견한 뒤 몰래 빼돌렸다가 그 내연녀의 고발로 들통이 나 화제가 됐던 사건은 A학교법인 설립자의 집이었다.<2016년 2월 11일자 12면 보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