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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규제 남용·무성의 행정 2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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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국조실 실태 점검

대학 기숙사 건축 중복 허가에
법근거 없는 요구·지연처리도

행정 당국이 규제를 남용하거나 업무를 무성의하게 처리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대거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 업무처리사례 178건과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모두 2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지자체는 2012년 A업체에 대학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뒤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다 2015년 B업체에 기숙사 건축을 중복 허가했다.

다른 지자체는 3년 전부터 복합의료부지 조성계획 중인 부지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부지 조성 사업이 취소돼 사업자에게 2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이런 식의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적발된 사례가 76건에 이른다.

민원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인허가를 거부·취소하는 ‘규제 남용’ 사례도 42건이나 됐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설명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민원서류를 곧바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며 37∼142일간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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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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