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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새만금해상풍력단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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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청, 민간에 사업 허가 강행…전북도·군산시 “철회해야” 반발

총사업비 4400억 ‘황금 이권’
추진과정 불투명해 뒷말 무성
발전기 1기 허가면적 37배 사용
道 “年25억 점사용료 부과해야”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허가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일 ‘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와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총사업비 4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새만금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방조제 안쪽 1.0~1.8㎞ 호소에 3.5㎿급 24기와 3.0∼3.2㎿ 4기 등 총 28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6만 2000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법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는 한전KPS㈜, 미래에셋, ㈜에스엠디이, 이도건설, 오렌지에너지 등 5개 회사로 구성됐다. 새만금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4월 착공해 내년 말에 완공, 2019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새만금 미래발전에 저해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 체결식 참석을 거부하고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道·市, 합의각서 체결식 참석 거부

전북도는 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개발에 방해된다고 지적했다. 단순 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22조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새만금의 개발 방향과 맞지 않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장기 비전 측면에서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 사업부지를 장기간(최소 30년) 대규모로 임대해 줘 새만금 부지 매립, 수변공간 활용에 제약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특정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는 특혜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총사업비 4400억원 가운데 90%는 금융지원을 받고 자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연간 순익은 4~8%나 돼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이권사업으로 알려졌다. 사업 여건도 최상급이다. 방조제 안쪽이라 수심이 얕고 파도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전력망과도 쉽게 연계돼 사업비가 적게 든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없다.

애초 새만금 풍력발전은 2009년 현대중공업이 손을 들었다. 글로벌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고 설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서남해안에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 감사원으로부터 중복 투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접었다. 사업을 추진했던 특수법인(7개 사로 구성)은 사실상 해체됐고 지자체도 손을 뗐다.

2014년에 최초 특수법인에 참여했던 미래에셋, 한전KPS, 에스엠디이가 전북지역 이도건설과 오렌지에너지를 끌어들여 사업을 재추진했다. 하지만 이 특수법인은 새만금개발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업체가 아니라 제안사업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5개사가 어느 회사 주도로 다시 뭉쳤는지도 베일에 가려졌다. 지분 구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니 새만금개발청이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을 일사천리로 허가해 준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업자 선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위기에 직면한 군산지역 조선 관련 업체들이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둘러 사업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공사 규모는 1000억원대로 조선업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군산지역 조선 관련업체 130개사 가운데 참여 가능한 업체는 3~4개에 지나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맞물려 이 사업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무는 이유다.

●2억원대 공유수면점사용료 특혜 제기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점사용을 둘러싸고 특혜를 줬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에 1만㎡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28기의 풍력발전기 1기당 357㎡꼴이다. 사용료는 3.3㎡당 연간 2000원씩 총 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풍력발전기 28기가 들어서는 해수면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면적보다 37배 이상 많다.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직접점용 면적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날개) 길이를 지름으로 한 원의 면적이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날개 길이가 130m에 이르기 때문에 발전기 1기당 점용면적은 1만 3266㎡다. 28기면 37만 1462㎡에 이른다. 이는 풍력발전기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또 풍력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설치되는 전력선은 별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력선 설치 면적까지 합할 경우 새만금 풍력단지의 실제 공유수면점사용 면적은 40만㎡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지자체 대립에 사업 난항 예상

전북도는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수면 일대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은 발전기가 설치되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해 특혜를 줬다고 분석했다. 공유수면점사용료는 해양수산부 기준인 37만 1462만㎡로 환산하면 600만원 정도에서 2억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업체가 연간 2억 1900만원가량의 이득을 보게 된다. 전북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수면은 관광, 환경, 항해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점사용 허가 면적을 416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전기 1기당 400m 거리를 두고 14기를 1열로 설치하고 14기씩 2열로 800m 거리를 떼기 때문에 남북으로 5200m, 동서로 800m 너비 안의 수역은 쓸모가 없어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도 주장대로 하면 연간 점사용료는 25억 1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민간 투자가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새만금지구 수요 전력의 15%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을 관광명소와 해양레저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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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