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28개 씹어야 효과
식약처, 규정 어긴 광고 허용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가 이뤄졌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이 충치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껌 포장지 등에는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이 들어 있다”는 식의 광고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있음에도 광고를 허용했다. 자일리톨 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만큼 식품 유용성을 표시할 수 없는데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자일리톨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만 자일리톨 껌은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자일리톨 껌에 대한 매출액은 2015년 1285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식품들의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 소비자들이 과학적 기능이 얼마나 입증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