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보존 지적 문서는 옛 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도시계획열람도 등이다. 문서 중에는 일제강점기때부터 사용하던 것들도 있다. 앞서 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구 토지대장 등에 적힌 개인정보를 수작업으로 지우고 발급해 왔다. 관계자는 “수작업에 따른 증명발급 시간 지연을 막고 100년이 넘은 중요 지적공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산화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지적 문서의 개인정보를 시스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암호화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1-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