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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급성독성과 폭발성 등이 강한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대비·대응, 주민경보,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밝혀 주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과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51종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대책이다. 공정위험성 평가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을 담고 있다.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취급시설·물질정보·공정도면 등 일부 기초자료의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왔다.
이와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2015년부터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올해부터 통합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유사분야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