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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터 14만㎡ 법 개정으로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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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건립 방안 등 검토

대구시의 경북도청 이전 터(대구 북구 산격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대구시는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자체에 무료로 주거나 장기 무상 임대해 지자체가 이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청 이전 터에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2월 이전해 갔으며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면적은 14만 2586㎡로 부지 매입 금액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은 대구시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넘지 못해 답보 상태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해 진행 중인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다음달에 나온다. 또 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용역비 2억 4000만원은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이 용역은 경제·문화복합타운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구시는 주도적으로 이전 터 개발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필요하다면 시청사 등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전 터 개발 기본계획수립 때 행정타운조성사업을 추가하면 이 일대는 시청사 이전 후보지군에도 자연스레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지원한 대구·경북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경북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구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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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