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교육청·경찰서와 단속…학교·주택가 100곳 폐업 큰 성과
2010년부터 서울 강북구 성암여중 부근에서 퇴폐주점을 하던 나모(51·여)씨는 최근 의류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강북구가 단속을 통해 30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자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나씨를 포함해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개업한 곳은 4곳에 이른다.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퇴폐업소를 운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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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성암여중에서 열린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 발대식’에서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북구 제공 |
강북구가 지역 내 유해업소 170곳 중 100개 업소를 폐업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2015년 5월 유해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나선 지 1년 반 만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술을 파는 건 괜찮지만 이 업소들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했다. 이런 곳들은 따로 유흥주점 허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소가 세가 저렴한 학교 주변 일반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한게 문제였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반경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상 위생,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우려도 뒤따랐다.
박겸수 구청장은 “많은 유해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남은 유해업소들도 반드시 모두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