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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년 폭증에 교통체증·주차전쟁까지… 옛말 된 ‘쾌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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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근 4년 15만대 늘어 총 37만대… 가구당 전국 평균 2배

‘늘어나는 자동차를 어찔할꼬.’ 제주시 연동 신제주에 사는 박모(57)씨는 요즘 아침 7시 전에 서둘러 출근길에 나선다. 수년 전만 해도 20~30분이면 충분했던 제주시 탑동 옛 도심에 있는 직장까지 출근시간이 요즘은 1시간이 족히 걸린다. 박씨는 “그동안 제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혹시나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봤지만 늘어난 차량 탓인지 마찬가지여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차난도 심각하다. 렌터카로 제주를 여행한 김모(60·대구시)씨는 “성산일출봉을 찾았다가 밀려드는 차량으로 주차하지 못해 30여분간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애를 먹었다”며 “외돌개 등 제주의 유명 관광지마다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인근 상가와 주택가 차량 등이 밀려들면서 하루 내내 만원인 제주도청 주차장과 주택 밀집지역 골목.

제주도가 늘어나는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주민 등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심에서는 교통난이 서울보다 심각하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등록 차량(46만 7243대) 10대 중 8대가 제주시권에 몰리면서 시지역은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 새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현재 제주시 지역 등록 차량은 37만 3706대(역외 세입 리스차량 11만 5737대 포함)로 1년 새 7.1%(2만 5000여대)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불어난 등록 차량만 무려 15만대가 넘는다. 시 지역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평균(1.02대)의 두 배인 1.94대로 최고 수준이다.

주요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아우성이다. 제주 관문인 국제공항 일대와 연삼로·연북로, 교차로 구간 등 주요 도로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등 서울의 ‘교통지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도령로 통행속도 서울 도심보다 느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8월 벌인 조사에서 제주시 신제주와 제주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하루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9.3㎞로, 차량이 가장 많이 밀집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시속 19.6㎞)보다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통행속도는 제주(13.6㎞)가 서울 도심(18.2㎞)보다 훨씬 떨어졌다.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는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린다. 현재 제주시 지역 주차 수용능력은 20만 7973면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다 수년 전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허용한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 호텔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연동 주택가에 사는 고모(37)씨는 “밤마다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차 세울 곳을 찾아야 하는 등 주차전쟁을 벌여야 한다”며 “공한지마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갈수록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국제대 김의근 교수(관광학)는 “교통여건 악화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제주의 쾌적한 이미지를 손상시켜 재방문율을 낮추는 등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지 500m 내에 차고지 확보해야

지난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중형차 이상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도입됐다. 자동차를 신규로 사거나 주소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사전에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배기량이 1600㏄ 이상인 중형차와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이 된다. 16인승 이상∼36인승 미만인 승합차, 화물적재량이 1t 이상∼5t 미만인 화물차 등도 적용 대상이다. 배기량 외에 너비(폭)가 1.7m 넘는 승용차는 중형차로 분류, 프라이드·액센트 등 소형차도 포함됐다. 제외되는 차종은 모닝·스파크 등 경차와 전기차뿐이다.

차고지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동차 사용자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부여된 주차면만 인정해준다. 이웃과 공유하는 1.5대의 주차면이 있어도 1개의 차고지만 인정한다.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는 전 지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다. 당초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계획했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시행시기를 3년 6개월 앞당겼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는 시골 읍·면 지역 위장 전입과 토지주와 허위 임대계약으로 차고지 확보,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장 확보 등을 등한시한 행정이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생계형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차고를 임차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제주 지역 주택구조는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이 많아 차고 확보가 쉽지 않아 이웃 주민과의 분쟁의 소지도 높다는 지적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차고지증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자연히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차량등록을 어렵게 해 자가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며 “차고지증명제 연착륙을 위해 대중교통 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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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