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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내년까지 3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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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새달부터

일반직 정원의 3%로 늘려 대체인력 4500명 추가 채용

국세청은 시간선택제를 잘 운영해 공직 생산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소속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도 꼼꼼히 찾아냈다. 덕분에 지난해 1월 기준 230여명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세금 관련 민원이 몰리는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에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집중배치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근무자와 민원인 모두가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까지 이 같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 수준까지 늘리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사례에서처럼 정부 각 부처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현재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인 시간선택제 비율을 2018년 3%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까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공무원 전원을 대체 인력으로 뽑을 경우 일반직 정원(15만 1195명)의 3%인 4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인사처는 또 시간선택제를 택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존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 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공무원 개인이 받는 급여도 줄다보니 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의 30%(상한액 월 50만원)를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급여 감소분의 최대 60%(상한액 월 15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해 전일제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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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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