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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넘었다고 소방관 시험 왜 못 치나” “2030도 버거운 지구대 근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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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령제한 폐지 논란

“고령 사회인데 나이 마흔이 넘었다고 소방관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생 37세 이모씨)

“20~30대도 버거워하는 지구대, 파출소 현장근무를 만 40세 넘은 순경이 소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경찰청 관계자)

2009년 7·9급 공무원 시험(공시)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50대 신입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아직 40세 시험 연령 제한이 있는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시험 준비생들은 연령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범인 검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유모(35)씨는 “경찰의 논리대로면 40세 이상의 경찰은 체력이 안 되니까 다 그만둬야 한다”며 “체력검사에서 체력 미달자를 거르면 되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만 40세까지라도 군복무를 한 남성은 만 42세, 장교·부사관 출신은 만 43세까지 응시 기회를 준다”며 “시험 합격 뒤 최소 1년은 현장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령 상한선도 충분히 높다. 연령 제한이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을 명령한 바 있지만 만 40세 이상인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칠 위험성이 커 연령 제한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전까지 순경과 소방사 채용시험 제한 연령은 30세 이하였다. 이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경찰은 같은 해 12월 시험 연령 상한선을 40세로 완화했다. 국민안전처도 소방사 시험 연령 상한을 2013년부터 30세에서 40세로 높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2-06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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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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