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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준비하는 자에게 영광! 5급 특진의 길

계급제적 성향이 짙은 관료사회에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의 관심사다. 과거엔 기수,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을 했지만 최근에는 능력, 실적이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특별 승진’시키는 부처들이 적지 않다.

# 시간만 가면 승진? 무사안일주의는 옛말!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특허청 등 부처가 5급(초급 관리자) 승진 심사를 위한 별도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 관계자는 “법령상 각 부처 재량으로 역량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는 인사처가 역량평가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의 무사 안일주의, 소극 행정을 뿌리 뽑으려면 이른바 ‘철밥통’을 깨뜨려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안에서도 싹트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승진은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4가지로 구분되지만 일반승진이 가장 보편적이다.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 가운데 근무평가성적(80~95%), 경력평정(5~20%), 가점 최대 5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부처별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계급별로 9급 1년 6개월, 7·8급 2년, 6급 3년 6개월, 5급 4년, 4급 3년이다.

해마다 6월, 12월에 근무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자는 해당 공무원 소속 부서장이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1월 30일, 7월 30일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나온다. 명부 순서대로 상위 계급 결원의 2~5배수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연공서열에 기반한 일반승진은 성과와 능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잦은 순환 보직 또한 연공서열에 기반한 승진 제도의 병폐다. 승진심사를 앞둔 시기에만 근무평가성적을 잘 받으면 승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실제로 공무원이 한 자리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1년여에 그친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우려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역량평가다. 객관적인 실적과 능력으로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구직 공무원이 다수인 농촌진흥청과 고용노동부 등이 대표적이다. 농진청은 농업 내외 분야 현안에 대한 논술형 필기시험과 인터뷰로 구성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20장 내외 분량의 보고서, 기획서, 칼럼, 회의록, 신문기사, 성명서 등 다양한 제시문이 주어진다. 응시자는 한정된 시간 안에 자료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완결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한 주 평가 항목은 응시자의 설득력, 대외 소통 스킬이다. 문제는 직렬·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상 주제로 출제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른바 케이스스터디 기법을 통해 응시자의 의사표현 정확성, 위기관리 능력, 설득력, 창의적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등을 본다”고 설명했다.

# 역량평가 상위 30% 실적만으로 ‘특진’

고용노동부는 역량평가를 실시해 상위 30%이내에 든 응시자에 대해서는 근평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업무실적만 반영해 특진을 시키고 있다. 역량평가는 구두발표,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역할연기 4가지 기법을 사용한다. 서류함기법은 가상의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한정된 시간 안에 개선 방안을 정책·조직관리·의사소통 등 각 영역으로 분해해서 도출해 내도록 하는 역량평가 기법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하기관 상임이사 선발에 역량평가를 의무화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06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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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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