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모두 지키며 업무역량 한껏 발휘… 생활 여유까지
인사처 ‘우수 사례’ 소개특허·관세청·보훈의료공단 등 업무효율·민원 감소 ‘다중효과’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시간선택제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확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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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가운데 특정 시간대에 업무가 몰리는 특허청과 관세청, 국세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시간선택제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부산세관에서 근무 중인 박모 주무관은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관리자로 승승장구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했다.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고 싶어 공무원이 됐다는 그는 지금의 근무 방식이 너무도 만족스럽다며 “시간선택제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뿌듯해했다. 부산세관도 선배 공무원과의 1대 1일 멘토링 제도도 활용하며 시간제 공무원의 업무 적응을 도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박 주무관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부산여객터미널 휴대품 통관 업무가 집중되는 오후 3~7시에 대거 배치해 민원 제로화를 달성했다.
특허청에서 일하는 이모 심사관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살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활동하며 업무와 육아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그는 육아에 부담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 남들의 영향을 덜 받는 업무를 맡아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육아와 경제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허청은 이 심사관처럼 독립적 업무가 가능한 특허·심사 심판관에 대한 시간선택제 채용을 확대해 2014년 4명에서 올해 4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허청에는 현재 시간제 전환 패키지를 통해 박사,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등 72명이 유연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장모 간호사는 공단이 ‘집중근무일 제도’를 도입한 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해 삶의 여유를 찾았다. 집중근무일 제도란 간호사 특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월 단위로 자신의 집중근무일을 정한 뒤 해당일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한 근무 방식이다. 공단은 이런 노력을 통해 교대 근무가 필수인 병동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맞춤형 근무제도를 정착시켰다. 덕분에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율도 60.7%(65명)까지 높아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런 사례들을 대상으로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경진대회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개 기관 사례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한 6개 기관이 직접 참가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린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