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로 14개팀, 80명으로 수사전담팀이 활동한다.
무역금융범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재산국외도피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 계좌로 소액 분산해 송금받는 자금세탁,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편취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재산국외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총 39건, 3227억원의 무역금융범죄를 적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