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전기화물차 특례 법안’이 6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화물차만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10년간 번호판 증차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 공급 과잉으로 영세한 화물차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는 그동안 기술 개발과 완성차 생산, 충전 인프라 등을 통한 전기차 선도도시 도약을 구상해 왔다. 쿠팡과 택배 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협약을 맺었고 르노삼성과도 손을 잡았다. 또 디아이씨(DIC)는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에 4만㎡ 규모의 전기상용차 생산공장을 건립, 올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기계 생산기업인 대동공업도 르노삼성·LG전자와 손잡고 대구에서 1t급 전기상용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테슬라로부터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특례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전기화물차 양산 시기를 미뤄야 할 입장이다. 쿠팡과의 친환경 물류사업 역시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대구에서 화물차를 비롯한 전기상용차를 만들어도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2-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