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1~3급 생물의 밀수 또는 1급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지급한다.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3만 5640종이 지정돼 있는데 호랑이 등 1급(988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돼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인 2~3급은 환경부 신고를 거치면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밀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1급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 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