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으로 8000만원 이하 전·월세 임차계약을 원하는 이들이다. ‘재능기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스티커’를 입구에 부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독주택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 주고, 소화기도 무료로 준다. 이를 위해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북소방서와 협업하기로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의 하나로 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은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2-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