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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만 신고, 월세는 대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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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4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신고… Q&A로 알아본 등록방법

“‘반전세’는 어떻게 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고 있는데 친자녀 재산을 등록해야 할까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앞두고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약 22만명의 등록의무자는 오는 28일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peti.go.kr)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이 비상장주식으로 3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재산신고를 통해 드러나 불명예 퇴진하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재산심사과를 신설했다. 재산심사과는 모두 11명의 조사업무 전문가로 꾸려졌으며 국세청, 관세청 전문가들이 파견됐다. 앞으로 2~3명 더 전문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최초 재산신고자나 전년에 재산신고를 잘못한 사람들을 심사했다면 올해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자와 재산이 증가한 사람들이 심사 대상이다. 재산신고를 잘못하면 최고 해임까지 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재산신고까지 골치가 아픈 재산등록 의무자들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재산등록할 수 있는 꿀팁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Q. 재산 등록 범위는.

A.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양부모, 계부모, 양자녀, 결혼한 자녀 중 여성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Q. 시부모의 재산은 등록해야 하나.

A. 2009년 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결혼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했다면 계속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2009년 이후 기혼 여성이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했다면 변경해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Q.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고 있는데 등록해야 할까.

A.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과 상관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Q.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은.

A.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중도금을 냈다면 재산신고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해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Q. 건물을 임대 또는 임차했다면 재산 신고는.

A.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라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하고,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한다.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하고 이때 제공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한다.

Q. 보증금 일부를 내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는 재산 신고는.

A. 건물 항목에 보증금만 별도로 신고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원룸을 임차했다면, 보증금 1000만원만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Q. 문중의 선산처럼 등기부 등본상 부동산의 명의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재산은 어떻게 등록하나.

A.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실제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술하면 된다.

Q.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A.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은 재산 등록 대상 각각이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과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인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A.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개개인별로 판단해서 예금, 증권, 채무 각각의 항목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예금이 모두 700만원이고, 배우자의 예금이 300만원이라면 등록하지 않는다. 예금은 300만원, 증권은 700만원이 있어도 각각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다. 자녀 1명의 6개 계좌를 모두 합했더니 예금이 1200만원이라면 등록해야 한다. 계좌별로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모든 계좌의 예금 액수가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Q. 증권계좌의 예탁금과 같은 간접금융상품은.

A.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한다. MMF, ELS, 수익증권 등과 같은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도 예금 항목에 신고한다.

Q. 금융정보를 활용해 간편하게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A.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난해 11월 말까지 제출했다면 본인이 소유한 금융자료(계좌별)의 연도 말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Q. 보장성 보험도 신고 대상인가.

A. 저축성 보험 또는 환급을 받는 보험은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차 보험 등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신고하나.

A. 등록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라면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는 예금으로 신고한다.

Q.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A. 상장된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 그 외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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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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