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 사업자인 ㈜마이마 알이가 지난해 2월 체결한 십정2구역 매매계약서에는 이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사업자의 부동산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십정2구역은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다. 이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에 활력이 붙었다. 하지만 시는 십정2구역의 토지·건물을 지난해 8월 감정평가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평가 결과에 반발, 지난달 22일에야 주민총회를 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십정2구역의 매수가는 3.3㎡당 790만원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약서상 기일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27일까지 공람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점이 3일이 지난 13일 현재까지도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 알이는 계약서 변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으며 임대료 상승률만 연 5%로 제한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2-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