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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경환의원 “정유라씨 청담고 졸업 취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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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씨의 졸업취소를 확정짓기 위한 청담고 청문회에서 고교졸업 취소 및 강제퇴학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작년 11월 14일부터 시작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유라 학생의 출결관리 부실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위법사항을 근거로 졸업을 취소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씨의 학사관리 부정으로 인한 이번 청문회의 고교졸업 취소 및 강제퇴학 결정은 사필규정이다. 또한 성적조작, 출석조작 등 잘못된 기록들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도 조속히 실행해야한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5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최순실의 딸 정씨의 중·고등학교 특혜의혹」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는 정씨의 출결상황, 성적처리, 대회 참가 승인, 보충학습 등 학사관리 전반에 있어 부당처리, 특혜 제공 사실과 금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감사 이후 2014.3.24. ~ 2014.9.24. 기간 승마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승마협회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자체가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4일 열린 정씨의 졸업취소를 확정짓기 위한 청문회에서 정씨가 고의로 출석일수를 속였다는 점이 학교 규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정씨의 입학취소와 퇴학이 결정됐다.



완성된 청문조서를 토대로 청담고는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문회에 불참한 처분 당사자인 정씨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기회가 있다. 열람기회는 청문조서 작성 후 최소 14일의 여유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3월10일까지 졸업취소 및 퇴학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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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