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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한 조항이 800자… 수식 넣어 쉽고 간단하게 바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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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산식 활용 긴 조문은 짧게…제목 보고 쉽게 찾게 체계 정리

지난해 처음으로 배당소득이 생긴 근로자 A씨는 자기가 세금(소득세)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소득세법 책자를 펼쳐 들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쓰인 현행 소득세법 조항이 개정안에는 간단하고 쉽게 바뀌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A씨는 소득세법 2장 2절 2관 17조에서 자신의 소득이 배당소득이 맞는지 확인했고, 2장 1절 12조로 돌아가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다음으로 2장 2절 1관의 14조로 가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해 불가능한 법률 용어와 수많은 준용 규정으로 가득한 조문을 보고 있자니 마치 헤어나기 어려운 늪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았다.

‘대학 때 법학 공부를 조금 해본 나조차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우여곡절 끝에 과세표준을 확인한 그는 2장 3절 1관의 24~26조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2장 4절 1관의 55조에서 적용 세율을 찾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의 계산을 마쳤다. 그런데 ‘해냈다’는 기쁨도 잠시, 바로 아래 2장 4절 2관 56조에 ‘배당세액공제’ 조항이 있는 걸 본 A씨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득세법 160회·법인세법 133회 개정

세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 세무 전문가인 세무·회계사조차도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1949년 제정된 뒤 각각 160회, 133회 개정됐는데, 산업발전 등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끼워 넣고 무의미한 조항을 빼기만 했지 법률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리가 한번도 없었다. 원래부터도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내용과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소득·법인세 개정안을 만들면서 무엇보다 법률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현재 ‘장(章)-관(款)-절(節)-조(條)’인 4단계 체계를 ‘편(編)-장-관-절-조’의 5단계로 바꾸면서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 소득을 얻은 사람이 자신과 관계되는 규정을 찾기 어렵지만, 개정안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 나오는 A씨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곧바로 2장 4절 ‘배당소득’에서 세금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관 조문 순차적으로 배열해 효율적

문장으로만 서술된 조문에 ‘계산식’과 ‘표’를 도입했다. 납세자는 개정안에 나온 계산식에 소득이나 수입, 기간 등을 대입하기만 하면 곧바로 부담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조항이 최장 800자가 넘는 등 길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문을 호와 목으로 구분해 단순화했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연관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해 편리성과 효율성도 높였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라는 핵심 개념어만 제시됐던 조항의 제목을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 ‘원천징수 의무자’ 등으로 한눈에 보고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게 조문을 세분화했다. 현실적인 여건상 세법 특유의 어려운 용어를 모두 바꾸지는 못했지만, 법률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하나의 용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상위 법령으로 설정했고, 다른 법률에 적용을 위임하는 근거가 미흡한 규정을 보완했다. 또 조세 실무에 맞게 계산 단계를 추가하고, 단계별 용어를 신설해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했다.

●두번째 개정 시도… 올해 통과돼야

이렇게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인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에 밀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잠만 자다가 지난해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쉽게 만드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른 사안에 밀렸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면서 “세법이 쉬워지면 국민들이 세무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세금을 직접 낼 수 있어서 납세협력 비용이 줄어드는 등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세금 1000원을 낼 때 드는 납세협력 비용은 평균 55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세법의 내용 개정과 동시에 쉽게 새로 고쳐 쓰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법률만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고쳐야 하기 때문에 또 몇 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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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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