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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학교서 주민등록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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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실시

서울 광진구가 다음달부터 이색적인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학업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기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다.

광진구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라며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요자 중심의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진구에선 2014년 147건 170만 3000원, 2015년 113건 133만 8000원, 지난해 149건 143만 5000원의 과태료를 고등학생들이 물었다.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구는 지역 내 9개 고등학교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지역 내 거주·신청기간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 대상자를 확정해 학교에 통보한다. 발급 신청 학생들은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3×4㎝ 또는 3.5×4.5㎝ 규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귀와 눈썹이 보이게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준비한다. 구는 주민등록증 방문발급팀을 학교에 파견,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발급신청서를 취합해 온다. 동 주민센터에서 전산처리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학생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혈족 등이 찾으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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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