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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지재권 컨설팅 523곳 1151억원 ‘경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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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혈당측정기를 제조하는 A사는 독일 수출을 진행하던 중 일본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A사는 특허청의 컨설팅을 받아 신속하게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B사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B사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첨예한 분쟁이 예고됐지만 연방특허법원이 B사 특허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수출이 차질없이 진행됐다.
특허청이 자금이나 정보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1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과 한국생산성본부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컨설팅을 지원한 52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당 평균 2억 2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에 투입된 지원예산(155억원)의 7.4배에 달한다.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의 65.0%는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을 활용해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준비 중이거나 국내 판매단계인 기업은 27.5%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는 평균 10.1건으로 컨설팅 이전(4.1건)보다 2.5배, 지재권 전담인력은 0.8명에서 1.9명으로 2.4배 각각 증가하는 등 분쟁대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 전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후에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까지 최대 2800만원 한도다. 올해는 한류 드라마·예능 등 콘텐츠 보호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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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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