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상담제는 식당, 약국 등의 점포주가 개업·폐업 시 광고물 담당부서인 광고물디자인팀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담당자는 간판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설치규격 등을 점포주에게 전화로 자세히 설명한다. 이전에는 인허가 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가 광고물 관련 안내문 1장만 배포하다 보니 점포주 입장에서는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기 힘들었다.
영등포구의 광고물 상담제는 다른 자치구와도 차이가 있다. 현재 다른 자치구는 점포주가 직접 광고물 관리부서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게 영등포구의 설명이다.
불법광고물은 한 번 설치되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경찰고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사후관리가 따른다. 하지만 광고물 상담제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 설치의 사전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점포주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의 사전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주의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2-1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