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해 왔다. 매년 7월 첫째 주인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올해로 50회를 맞는다.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용자나 근로자, 유관단체 임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공적조서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참여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 사업장’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위험성 평가 등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장’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나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해도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