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가축사육 정책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올겨울은 들끓는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직 공무원들이 힘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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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사육을 중요 정책으로 삼은 것은 세조 8년인 1462년 6월 5일이다. 이날 실록 첫 번째 기사는 임금이 신숙주, 권남, 한명회 등과 논의한 축양(畜養)계획을 호조에 전한 것이다.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을 때를 놓치지 않고 번식에 힘쓰면 70대(代)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서둘러 시행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축 사육을 등한시하여 손님 접대와 제사에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부터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번식에 성공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평가하여 상벌하라.”
실제로 2년 후 축양 성과를 평가해 상벌한 기록이 있다. 1464년 7월 5일 네 번째 기사가 축양 성과에 따른 상벌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닭, 돼지 등 가축을 잘 길러 많이 번식시킨 하성위 정현조, 임영대군 이구는 자제 또는 조카 중 1명을 1계급 승진, 함길도 함흥갑사 유익명은 본인을 승진시키고, 중추원부사 민발은 당상관이면서도 임금의 명을 가벼이 여겨 축양을 게을리했으니 벌하소서.” 이날 호조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그대로 할 것을 명했다.
올해 정유년을 상징하는 붉은 닭은 액을 쫓고 상서로움을 전하는 귀한 동물이지만, 때로는 동물의 먹잇감으로나 쓰이는 하찮은 존재일 때도 있었다. ‘정종실록’ 1399년 5월 16일 여섯 번째 기사는 “귀화인인 오랑합(吾郞哈)이 이리를 선물로 바쳐 궁중에서 키웠는데, 한 달에 닭을 60마리나 먹어치운다”는 내용이다.
1407년 8월 24일 첫 번째 기사는 “강계도병마사 김우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는 군현의 닭을 모조리 잡아 자신의 매(30여 마리)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사헌부의 보고였다. 그러나 임금(태종)은 “김우는 공신이니 처벌할 수 없다. 앞으로도 오직 김우의 요청만 들어주고, 그 외는 처벌하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닭을 이용해 살인누명을 벗기도 했다. 1433년 7월 19일 두 번째 기사인데, 살인혐의로 1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던 곡산의 양민 여성 약노를 재조사한 것이다.
약노는 재심에서 “본래 나는 주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내가 밥을 준 사람이 얼마 후 이유도 없이 죽는 바람에 의심을 받았다. 고문과 매를 견디지 못해 거짓 자복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번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가?”란 질문에 “또 맞을 것이 뻔한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변함없다. 또 때릴 거면 더 조사하지 말고 살인죄로 나를 죽여라”고 답했다. 이를 보고 받은 임금은 약노를 즉시 석방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먹을 밥과 여비를 마련해 주라고 명했다.
정유년 붉은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가축 전염병도 얼른 날아가길 바라 마지않는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