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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주민번호 요구’ 조례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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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법규 1517건 조사…‘법령 근거 없는 수집’ 350건 달해

서울에 사는 A씨는 밤에 공원을 산책하다 한 노점상이 음식쓰레기를 몰래 땅에 묻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 담당자는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려면 증거 외에도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이 큰 A씨는 주민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공익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법규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주민번호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453건이나 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자치법규가 350건,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가 103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주민투표를 할 때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주민투표법상 아무 근거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 조례에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지자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68개 지자체 시·군·구세 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납세고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 밖에도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등 각종 공익 제보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조례도 많아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행자부는 상위법에 이미 똑같은 내용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규정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을 속칭 ‘복사해 붙이기’(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한 조례 30건에 대해 청구방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지자체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특히 3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해 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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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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