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인 성남시에서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법인이 지방세를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부과를 회피한 사안을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추징한다.
장현자 징수과장은 “의도적으로 탈루한 법인도 있지만, 과세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징되는 예도 있다”면서 “지방세·국세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 18개 법인에서 41억원을 추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