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퍼블릭 IN 블로그] 도대체 얼마나 비싼 밥 먹고 싶어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의 현행 한도인 ‘3만·5만·10만원’ 룰을 완화하는 방향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소상공인과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법이 정착되기도 전에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바꾸려는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난색을 표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기자가 만난 택시기사 A씨는 “나 같은 사람도 법의 취지를 알고 있는데, 똑똑한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3만·5만·10만원은 이 한도 내에서 밥을 얻어 먹고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선물도 주거나 받지 말라는 의미 아니냐”고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 B씨는 “예전엔 아이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조그만 ‘성의 표시’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좋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C씨도 “축산·화훼 농가만 힘든 건 아니다. 온 국민이 어렵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불편하더라도 한 번 해보자는 건데, 어렵다고 해서 특정 업종이나 집단을 빼주면 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거칠고 날것인 생각들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도대체 얼마나 비싼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러느냐’는 투의 댓글이 많게는 수천개가 붙습니다. 물론 이들의 의견이 국민 여론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의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은 잘 보여 줍니다. 밥값의 한도마저 법으로 정한 씁쓸함보다 그래야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2-27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