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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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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150석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에 앞서 장애인 건강권법의 향후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실무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건강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등은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 좌장 겸 주제발표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법과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실행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경제적 부담,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이 장애인을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1차 의료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 지원에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추진 배경과 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법 체계에 맞추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장애인을 치료대상인 환자로 접근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한계를 넘어 인권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현실 문제에 기반하여 하위법령과 조례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전문가 중심의 의료와 시혜적 관점만으로 운영해 온 기존의 장애계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서 탈피해 장애인 건강권법은 진일보한 법률이 되기 바란다”며, “현재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상생활과 밀착되고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은 “장애인 건강권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요되는 예산 또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추가적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한 홍보사업,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건강의료 상담은 서울시가 별도로 사업단체를 정하되, 장애인단체와 건강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서로 업무를 분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건강 잠재력 극대화 시스템 및 구체적 지원 시스템 마련 등 틀을 먼저 갖추고 사업을 실행해야 하고, 조례에 통합 건강증진 예산 중 장애인 건강권 관련 예산이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경옥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은 “서울시에서 ‘우리아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역 개원의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장애인 건강권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및 조례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신체적ㆍ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마루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DP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장애인주치의사업단,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관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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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