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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공익신고 보상 1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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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제보 7608만원… 썩은 밀가루 고발 500만원…

권익위, 신청 1236건의 93%
신고 따른 환수 수입액 67억원
무면허 의료·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건강 관련 분야가 60% 넘어


A 제약 회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병·의원 수천여 곳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3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일명 ‘랜딩비’(의약품 채택료), ‘시장조사 사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건넸다. 이 사실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내부 직원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한 결과 올해 처음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 12억여원 가운데 최고액인 7608만원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올해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자 1159명에게 보상금 12억 1935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신청이 들어온 1236건 가운데 93.7%가 실제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된 수입액은 약 67억원으로 보상금액의 5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올해 확보한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은 17억 4500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

지난해 국내 최대 전분업체가 썩은 밀가루를 사용한 사실을 최초로 알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공익신고자 역시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업체 직원이던 신고자는 라면, 맥주, 과자 등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원료인 소맥 전분에 곰팡이가 피고, 쥐가 지나다닐 정도로 상태가 불량한 밀가루가 쓰인다는 내용의 신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통상적으로 신고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완료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먼저 지급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감리용역 계약 시 건축사업자 단체가 소속 건축사들과 감리비 수준을 상의하지 않고 일방 통보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369만원이 지급됐다. 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무단 반출한 사실을 알린 신고자는 240만원,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기체 결함을 은폐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는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 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 분야가 전체의 60.4%에 이르는 7억 370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이익 분야 16.9%, 환경 분야 11.1%, 공정경쟁 분야 8.6%, 안전 분야 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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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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