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3사 근로자는 고용 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 혜택을 각각 받는다.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업종의 수주 상황과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자 업계와 지역에서 이들 대형 3개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계속 건의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지만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