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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461명 최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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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08명↑ 12대1 경쟁…3040 늘어 경단녀 진출 ‘결실’

민간 기업에서 발군의 기량을 인정받던 김모(33)씨는 습관성 유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 어렵사리 아이를 낳고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살던 김씨는 하루에 반나절만 일해도 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사혁신처 행정 7급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그는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자녀의 장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정모(여·39)씨는 경찰청 행정 9급 시험을 무난히 통과해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이 됐다. 자신의 일과 자녀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된 정씨는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61명을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합격자는 지난해(353명)보다 108명 늘었다. 이들은 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1세로 2015년도(35.2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20대 합격자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30~40대는 늘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의 사회 재진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제도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주 40시간(하루 8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인 주 20시간 안팎만 근무한다.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이 있다면 응시할 수 있다.

급여는 전일제 공무원의 50% 수준이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복리후생과 수당 등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등하게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는 131만 3000원이다.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일제 근무를 원할 경우 인사교류 등이 아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전일제 전환이 까다로운 편이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 채용이 줄어든다”는 일선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은 4~5월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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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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