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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후생 어느 정도길래

중앙부처 50대 공무원 A씨는 친구들로부터 ‘부럽다’와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듣는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는 ‘명퇴’(명예퇴직)를 당한 친구들로부터는 “60세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게 복 받은 거다. 연금이 있어 든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A씨는 사무관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2년간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갚아야 할 빚”이라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교육비와 체력단련비를 지원받는 것도 부럽지만 가장 부러울 때는 대학 학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대기업과 비교해 후생복지제도와 임금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로고 뒤로 공무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00@seoul.co.kr

공무원 10명 중 6명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5명 이상은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10월 공무원 2070명(국가공무원 1430명, 지방공무원 730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29.2%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11.8%만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했다.

#“선택형 복지 실제 필요한 항목” 31%

‘선택형 복지제도 혜택이 실제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30.8%가 ‘그렇다’, 49.5%가 ‘보통’, 1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연차 휴가에 대해 공무원들의 31.8%만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 39.8%는 보통, 28.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훈련(능력발전) 기회를 받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33.1%로 ‘그렇다’ 27.8%보다 높았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32.4%, ‘그렇지 않다’가 22.9%였다.

공무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직급별로 교육을 받게 돼 있다. 직급별 교육은 7·9급 신규자 기본교육, 신임관리자과정(5급), 5급 승진자과정, 과장후보자과정(4급), 신임과장과정 및 고공단후보자과정(과장급), 국정과제세미나(국장급) 등이 있으며, 국내외 위탁교육이 있다. 1~2년간 해외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 인기가 있는 국외장기훈련은 지난해 321명이 선발됐다.

#월급과 복리후생 때문에 공무원 떠나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임금이다. 내가 받는 보수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직원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54.4%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공무원 임금은 민간(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 접근율은 지난해 83.4%다.

지난해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은 5892만원이다. 이는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모두 합한 액수다. 평균 재직기간이 15.7년, 평균 자녀 수가 2명인 만큼 외벌이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만 7340달러(약 316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중앙부처 공무원 B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4200만원에서 바로 7500만원으로 뛰었다.

지금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매달 나눠주던 티 안 나는 공무원 성과급 대신 실적을 낸 데 따른 화끈한 인센티브도 쏟아졌다. 아프면 회사에서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대학생까지 자녀 학자금을 보전해줬다. 회사 소속 콘도와 호텔 무료 숙박권도 나왔다. 그는 “다만 적자생존 시대에 오직 한 사람(기업 회장)을 위해 사는 삶은 공무원 때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처 공무원 출신 대기업 임원 C씨는 2012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대기업으로 옮겼다.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4대 그룹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여년의 시간을 공직에 몸담다가 과장을 달기 직전 공무원 옷을 벗어던진 그는 아직 공무원이라면 과장급 연봉 8000만~9000만원을 받겠지만 지금은 두 배인 1억 7000만~1억 8000만원을 받는다. 그는 “급여 차이도 크지만 복리후생이 공무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편”이라며 “체력단련비 300만원, 연간 교육비 500만원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한도 1000만원의 법인카드도 필요에 따라 예산을 정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무이자 혜택 그나마 위안”

그러나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학자금이다. 고등학교 자녀까지는 학자금을 주지만 대학생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데 지난해 15만 9616명이 5050억원을 대출받았다.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원금 균분 상환이다.

#공무원 셋째 육아휴직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 복지제도 가운데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했다. 공무원 38.2%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은 16.2%, 보통이라는 응답은 45.6%를 차지했다.

공무원들은 3년간 육아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셋째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기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첫째,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했다.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기간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된다.

최근 2년째 육아휴직 중인 서울 한 자치구의 30대 여성 공무원 D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는데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은 육아휴직제도가 비교적 잘돼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둘째도 전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둘째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매년 복리 후생비 예산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에 쓸 수 잇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을 지급받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연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평균 60만원가량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공무원 출장 여비도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내 출장의 경우 3급 이하(과장급)는 1박당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외 지역은 5만원 이내에서 써야 한다.

여기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국외 출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1등석, 차관~국장급(3급 이상) 비즈니스석, 과장급(4급) 이하는 일반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숙박비의 경우 4~5급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81~176달러, 6급 이하는 77~155달러가 지급된다.

#“공무원 복지가 행정 서비스의 질과 연결”

한국행정연구원 조일형 박사는 “최근 공직사회에 가정친화적 근무제도, 스마트워크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무원 이직 의향 동기를 보면 보수 및 보상, 후생복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의 삶의 질은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연관되는 만큼 공무원의 건강 및 복지, 그리고 역량개발, 일·가정 양립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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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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