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는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행위다.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박모씨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총 65건에 걸친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을 냈다. 매번 요금 900원을 아끼려다 덜미가 잡힌 셈이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는 4만 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됐는데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한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11개 수도철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두 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