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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근 후 최소 9시간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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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근무혁신 지침 마련

‘유연근무제와 연가 활성화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세우자.’

인사혁신처가 8일 내놓은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낮은 비효율적 문화에서 탈출하고, 퇴근 후 최소 9시간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 근무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의 50대 국장이 갑자기 쓰러지고, 고용노동부 과장과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에는 건강 경보등이 켜졌다. 낡은 근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지난해에 이어 더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할 땐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 근무문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주말 근무와 퇴근 후 단체문자는 제한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4~12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오전 1시에 퇴근했다면 9시간 이상 쉬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다.

출근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의 앞 또는 뒤 1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해 자녀 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조기 출근했다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하교한 자녀의 점심이나 간식을 챙겨준 뒤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주말과 공휴일 근무와 퇴근 직전 업무지시, 퇴근 뒤 단체 카톡 등도 금지다.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하게 만드는 퇴근 직전 회의나 퇴근 후 업무전화, 문자도 자제 대상이다.

3월부터 ‘자녀돌봄 휴가’도 도입된다. 자녀돌봄 휴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이틀이 부여되는 휴가다. 자녀돌봄 휴가를 이용해 학부모 공무원은 평생에 한번 있는 자녀의 졸업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졸업식 외에 운동회, 입학식 등 학교 공식 행사와 교사와의 상담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 돌이 안 된 유아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12~36주의 공무원이 하루 2시간 이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널리 알려 사용을 권장한다.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위해 기관은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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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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