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99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평가 대상이 광역·일부 지자체에서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됐다.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광진구는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공사장 환경정비, 건축 민원 줄이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과 소통하고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3-0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