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와 이익공유 합의…市 “백양·수정터널도 재협상”
부산시가 민자 유치로 건설한 을숙도대교 최소수입보장(MRG) 폐지를 이끌어 내 34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오는 15일 을숙도대교와 MRG 폐지 등을 포함해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와 을숙도대교 민자사업자는 2004년 실시협약 체결 때 연 10.5%의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했으나 2013년 4.25%의 저금리 자금으로 변경했다.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최초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5대5로 나누기로 하면서 최근까지 이익공유를 두고 협상을 벌여 왔다. 부산시는 3년여에 걸친 협상에서 을숙도대교 개통 이후 15년까지 최대 80%를 보장하는 MRG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불변통행료도 1113.41원에서 1091원으로 22.41원 인하했다. 양측은 2004년 협약 때 예상통행량의 60~80%에 못 미치면 부산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50% 이하면 보장하지 않도록 MRG 협약을 했다.
을숙도대교는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5.2㎞ 도로로 4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백양터널·수정터널과 부산항대교의 MRG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