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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창설’·‘개명’ 절차 줄여… 새달 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귀화 외국인의 개명은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도 활발하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베트남 출신 이미경(30)씨는 2013년 모국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꿨다. 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엄마의 생소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씨는 당시를 회상해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정보가 부족했다. 구청과 법원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졌다. 개명 허가 통지서를 받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서울 구로구는 다음달부터 귀화한 외국인들이 주민등록증에 한국식 이름을 갖도록 돕는 개명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청에서 개명 신청을 하고 새 이름이 찍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사진은 구로구청에서 직원이 상담해 주는 모습.
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귀화 외국인을 상대로 ‘성·본 창설’과 ‘개명’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로구 관계자는 “외국이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과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과 개명 지원사업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과 이름을 나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따르면 성과 이름을 각각 변경하게 돼 있다. 성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형태로 남기고 이름만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구는 10일 대행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와 협약을 맺는다. 구가 사업 홍보를 통해 신청 접수를 일괄적으로 받아 공단 측에 넘기면 공단은 절차 안내와 법원에 신청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귀화 외국인들은 구청에 신청하고, ‘개명이 됐다’는 허가 통지서가 나오면 구청을 다시 한 번 방문하면 된다. 이전처럼 법원을 방문하고, 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구청 관계자는 “소요기간도 4~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가구 558만 4000원) 이하의 한국국적 취득자로 한정했다. 이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다. 본인의 성·본, 이름을 정해 주민등록등·초본, 귀화허가서 등을 구비해 구청 여성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성 구청장은 “중국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이 외국 이름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도 바쁜 생활 탓에 개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구청의 대행업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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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