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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기초수급자 될 판!

정식 발령을 받기 전 수습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9급 1호봉으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해야 할 공무원이 기초수급자가 될 판’이란 말이 나온다.

# 수습 공무원,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올 1월 마침내 공무원이 된 A(28·행정9급)씨는 지난 2월 월급을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전북 진안군의 9급 공무원 A씨의 급여는 봉급 111만 6640원에 직급 보조비 12만 5000원을 합해 124만 1640원이었다. 이 급여는 제과점 아르바이트인 친구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5950원이다. 2017년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된 6470원보다 520원이 적었다.

바늘귀를 통과하듯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9급 실무수습 공무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이는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수습 공무원 전체의 공통된 애로 사항이다. 실무수습 공무원 임금과 관련한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습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박봉에 시달리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최저임금법을 반영하지 못해 봉급 체계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도 “실무수습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하도록 했다.

# 시간외 수당 등 실비수당은 급여 해당 안돼

이 규정에 따라 지자체 9급 공무원에 채용돼 실무수습을 하는 공무원은 9급 1호봉의 본봉 139만 5800원의 80%인 111만 6640원과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을 합해 124만 1640원을 받게 된다. 실무수습이란 의대 졸업생들이 병원에서 2년 동안 훈련받는 ‘인턴’과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은 6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친다.

물론 실무수습 공무원도 시간외수당(10시간 기준 월 8만 1000원), 명절 휴가비(본봉 60%의 80%), 가족수당 등을 함께 받으면 최저임금을 웃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 등은 최저임금법에 들어가지 않는 실비수당으로 급여는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실무수습 공무원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봉급의 90%를 적용하면 본봉 126만 6220원에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을 합쳐 138만 122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시급으로 따지면 6608원으로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을 138원만큼 살짝 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는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만 받도록 법으로 엄격히 보장해놓았다. 그러나 공무원 초년생의 수습 기간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3개월보다 훨씬 길다. 최대 8~10개월까지 수습공무원으로 있어야 한다. 지방 공무원이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장원 전북도 인사계장은 “최근 개최된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에서 진안군이 실무수습 공무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면서 “수습공무원도 최저임금법을 반영, 본봉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행자부 “수당 합치면 최저임금 이하는 아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은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받으므로 보수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수습공무원도 급식비, 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하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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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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