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한 중앙부처 소속 해외 주재관이 외국에서 성매매한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국제적 망신을 산 해당 기관장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그를 즉시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파장이 가라앉자 해당 부처는 직원을 감봉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다. 당시 부처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 지자체에서도 사무관이 임신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적발돼 논란이 컸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그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 공직자의 일탈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기관이 되레 면죄부를 줬다고 지역사회는 성토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소속 직원 역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 숨어 몰래카메라를 찍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기관장이 “관용은 없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결국 해당 직원도 감봉 처리되는 선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직사회는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때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용두사미’식으로 처리돼 있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직원들에게 사표를 받고도 남았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위 사례들처럼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사안도 많다. 공직사회의 성 윤리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 준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사회 분위기를 관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세종청사 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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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