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충전기 설치 대수는 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누고 반올림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차면수가 100이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충전기 설치 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도는 조례 시행일이 이날이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에 대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으로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상의 충전기 설치 의무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3-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