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가 35만 8715명으로, 사업 첫해인 2015년 22만 8792명보다 56.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참여자에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참여자에게는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108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예산의 75.5%인 81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예산은 건강증진기금(1000억원)과 국고(81억원)에서 나온다.
금연치료는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의원,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다.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의사와 6회 상담하고 금연치료제(1일 2정)를 처방받는 것으로, 비용은 44만 4200원이 든다. 1, 2회차 병원 방문까지는 본인부담금이 들고 3회차부터는 무료다. 건보공단은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는 1, 2회차에 쓴 비용을 돌려준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