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상자 수준 지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강원 정선군이 관내 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로 다친 자원봉사자 A씨에게 의상자에 준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2015년 2월 민간제설단원인 남편을 도와 제설 작업에 참여했다. 정선군은 지형적 특성상 제설 작업 구역이 넓은 탓에 예산절감 등을 위해 민간제설단을 운영하고 있다.
단원은 아니지만 남편을 따라 여러 해 동안 자원봉사를 해 온 A씨는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정선군은 A씨가 민간제설단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자원봉사자, 의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정선군에 “제설 작업 당시 도로에 안전장치가 미비했고, 수년간 무보수로 남편과 함께 도로 제설 작업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선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의상자에 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