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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계약금지 소송… 깊어지는 여수낭만포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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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통과 업주도 동맹휴업 동참… 불투명한 심사 과정에 강력 항의

전남도·시의회 “심사 과정 감사”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탈락해야겠지만, 여수시는 재심사 평가지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니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수낭만포차 2017년도 재심사’에서 탈락한 A씨는 “암 투병 중인데 빚만 진 운영자를 내쫓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신문 3월 9일자 12면>

지난해 여수낭만포차 운영자였다가 탈락한 업주 5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운영자 선정 및 운영권 부여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전남도는 논란이 확산되자 여수시의 여수낭만포차 심사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도 낭만포차 평가 심사 자료를 여수시에 요청했다.

계속 영업이 결정된 여수낭만포차 12곳의 업주와 탈락 업주 5명은 지난 3일과 4일 여수시 행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동맹 휴업’도 했다. 여수시는 여수낭만포차를 기대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주장했다.

탈락한 업주들의 반발은 ‘낭만포차 재심사 평가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탓이다. 여수시가 주요 심사항목으로 내세운 매출은 포장마차가 취급하는 메뉴와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매출액이 주요 평가기준이라면 17개 사업장 모두 똑같은 음식을 팔아서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B씨는 “중복 메뉴 금지라는 여수시의 요청을 철저히 따르다가 적자가 심해졌고, 메뉴 교체도 재계약 후에 하라고 해 놓고 매출을 평가항목에 신설하면 어쩌느냐”고 지적했다. 여수시가 5000원 꼬치구이·전 업소와 3만원 삼합 판매 업소의 매출을 단순 비교해 단가가 낮아 매출이 적은 꼬치구이 등 영세업주를 떨어뜨렸다고 탈락자들은 주장한다. 탈락 업소 중에는 다문화가정과 차상위계층이 포함됐다.

김양효 여수시의원은 “운영 8개월 만에 17개 중 5개 업체를 재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여수시의 일방적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업소를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교체’한 것”이라며 “평가를 3차례에 걸쳐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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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