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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예정된 행사 연기·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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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준비 물거품… 경제 ‘몸살’

조기 대선 여파 조정 불가피
부산과학축전 무기한 연기 등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문의도
예산 조기 집행 고려했다 난감


‘5월 9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지방정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걱정해 3~5월에 예정된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지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탓이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준비한 행사들을 연기·취소하면서 생기는 일정 조정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예산 조기집행을 고려했던 지방정부는 난감해한다.

부산시는 오는 4월 15~16일 개최하기로 했던 부산과학축전을 무기한 연기했고, 대구시도 오는 5월 6~7일 글로벌 시민축제로 치를 예정이었던 ‘2017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을 5월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27~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정과 프로그램까지 확정했지만, 대선 때문에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됐다.

또 울산시는 오는 29일 의용소방대원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워크숍’을 잠정 보류했고, 울주군도 오는 4월 22일 개최하기로 한 ‘제26회 울주군민의 날’ 행사를 5월 20일로 미뤘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기초단체나 실·과별로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고민이 많다”면서 “갑작스럽게 대선 일정이 잡히면서 미리 준비했던 행사와 축제 일정이 많이 엉클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단한 사안은 개최 여부를 자체 결정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선관위에 물어본 뒤 결정한다”며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비롯해 현장설명회 등 주민 의견청취 행사가 모두 취소되면서 일부 불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오는 5월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인천아카데미 강연을 취소했고, 전북도는 이달 중 예정됐던 송하진 전북지사의 14개 시·군 방문 계획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처럼 단체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사실상 모두 연기되고 있다.

‘숨통’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86조 2항이다. 각종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와 특정 날짜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행사는 예외로 개최하라는 조항이다. 창원시가 주최하는 제55회 진해군항제(4월 1~10일) 등은 예정대로 열린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사는 진행해도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 위축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는 개인 행사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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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