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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얼굴인식시스템 미스터리

4대(세종·서울·과천·대전)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얼굴인식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3월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 침입 사건 이후 정부가 세운 대책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도입 초기만 해도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잦은 인식 실패는 물론이고 얼굴인식시스템에 찍힌 사진이 스피드게이트 안쪽에 설치된 모니터에 여과 없이 공개돼 ‘굴욕 사진’ 논란까지 일었다. 실제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시범 운영 기간에 인식이 되지 않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익숙함 때문인지 굴욕 사진 논란은 사그라지고 있고 인식률도 높아져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인식률은 1월 말 기준 89.6% 수준이었지만 15일 기준 99.8%까지 올랐다. 조만간 굴욕 사진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모니터에 사진도 띄우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신문은 여전히 통과의 어려움을 겪는 0.2%를 위해 얼굴인식시스템 잘 통과하는 비법을 공개한다.

4대 정부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장동욱 방호안전과장이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얼굴인식시스템이 적용된 스피드게이트에 대해 설명한 뒤 직접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모니터에 여과 없이 굴욕사진 공개 논란

얼굴인식시스템의 원리는 간단하다. 공무원이 스피드게이트 앞에 섰을 때 촬영한 사진을 공무원인사정보시스템(e사람)에 등록된 사진과 비교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스피드게이트에 공무원증을 태그하면 e사람에 등록된 사진이 모니터에 떠 방호관이 육안으로 확인했다. 이때만 해도 많은 인원이 동시에 출입하면 도난·분실된 공무원증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해 오류를 최소화한 셈이다.

물론 컴퓨터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얼굴의 눈·코·입·턱의 68개 포인트와 포인트당 60개의 속성 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식별하지만, 사람의 ‘직관’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e사람에 ‘셀카’를 올렸는데도 인식이 안 된다는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사진 보정을 하지 않고 ‘얼짱 각도’로 사진을 왜곡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셀카는 찍는 즉시 좌우 전환이 일어나지만 얼굴인식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탓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얼굴인식시스템 개발업체인 시스원의 남운성 이사는 “만약 짝눈처럼 얼굴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으면 셀카 사진을 e사람에 등록했을 경우 인식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공무원인사정보시스템(e사람)에 등록된 장 과장의 사진과 스피드게이트 앞에서 찍힌 장 과장의 사진이 스피드게이트 안쪽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인식률 89.6%… 얼짱 셀카 사진 인식 못할 수도

남 이사는 인식률을 높이려면 정부청사 내 사진촬영센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한다. e사람에 등록된 원본 사진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얼굴인식시스템이 선호하는 사진을 찍어 준다는 것이다. 사진 규격은 480x640픽셀(ISO 표준 19794-5)로 전체 사진 중 얼굴이 60~70%는 차지해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 해상도가 좋을수록 인식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얼굴인식시스템에 부착된 카메라의 해상도가 480x640픽셀인 만큼 더 좋은 해상도는 비교할 정보만 복잡해져 처리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남 이사는 강조한다. 남 이사는 “얼굴인식에 적합한 규격은 480x640픽셀로 정확도와 속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값”이라면서 “이는 국제 표준으로 사진의 해상도를 맞추고 얼굴 크기도 비슷하게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스피드게이트 앞에 섰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장동욱 행자부 방호안전과장과 몇 가지 실험을 해 봤다. 우선 스피드게이트 앞에서 활짝 웃었을 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과다. 눈을 감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항상 통과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남 이사의 설명이다. 사람에 따라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표정에 따라 얼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 이사는 “될 수 있으면 인식카메라 앞에선 입을 벌리거나 표정을 짓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카메라 옆에 비켜서거나 고개를 숙였을 때도 통과됐다. 비밀은 카메라에 있었다. 피사체가 앞에 나타났을 때만 카메라가 작동되는 게 아니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매 순간 사진을 찍고 있으며 2~3초마다 임시 메모리에 사진이 채워졌다가 이미 찍힌 사진은 뒤로 밀려나 지워지는 방식으로 구동되고 있었다. 이 덕에 스피드게이트 앞바닥에 붙어 있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더라도 걸어올 당시에 사진이 찍혀 있기 때문에 e사람에 저장된 사진과 비교를 할 수 있었다. 적어도 10여장의 사진과 e사람에 저장된 원본 사진과 비교하는 것이다. 다만, 걸어올 때부터 고개를 숙이면 원본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입 벌리고 고개 숙여도 식별 가능해요

키가 작거나 큰 사람이 인식에 불리하다는 것도 낭설이었다. 얼굴인식시스템을 자세히 보면 카메라가 두 대 달렸다. 작게는 128㎝부터 크게는 2m까지 잡아 준다. 본인의 키가 이 사이인데 인식이 잘 안 된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 이사는 “원본 사진은 평면이지만 삼차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기에 꼭 정면 사진이 아니어도 검출이 가능하다”면서 “한 사람당 정면·좌·우·위·아래 등 5컷 정도만 찍으면 어떠한 각도에서 찍혀도 인식이 가능하겠지만, 공무원 20만여명의 사진을 확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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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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