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자는 8월까지 세금을 내야 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1월 구 홈페이지에 공개될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 밖에도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를 통한 공매, G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채권 압류, 사회저명인사·호화생활자로 파악된 체납자의 가택수색·동산압류 등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