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관행사 우선 참여 기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1년간 시금고 대출금리 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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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계속 납부기한 안에 낸 모범납세자 중 납세 규모가 큰 개인 및 법인이다. 성북구는 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구 주관 행사 시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민원서류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영위하고 있는 관허 사업에 대해서는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주택임차보증금, 리스 및 렌트계약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분양권 소유 여부도 조사해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를 통한 공매 등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