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7월 28일까지 약 4달간 이뤄진다. 영등포구는 서울시로부터 항공사진을 건네 받은 후 위법이 의심되는 3642개의 건축물을 특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항공촬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된 건물들을 찾아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다. 이번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지역 내 18개 동의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으로 확인되면 자진 철거할 기회를 2번 준다.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위반건축행위 예방안내문 약 5000부를 제작해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3-23 16면